[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23만명이다. 이를 중앙 및 지방 9급 공무원까지 적용하고, 여기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원까지 포함시켜 15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부당이익을 몰수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이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남기고 LH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에 급급해 소급 입법 등 위헌 소지가 큰 대책까지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 업무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선 신규 부동산 취득 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주택 직원의 1주택 취득 등 극히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LH 사태’ 관련자의 투기 이득 등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은 백발백중 위헌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적 분노를 이유로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는 없다”면서 “그것은 전형적인 재산권의 소급 입법에 의한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범죄수익 은닉법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 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