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제' 도입…이틀까지 부여
4월부터 '백신휴가제' 도입…이틀까지 부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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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의사 소견서 없어도 가능
병가·유급휴가 활용토록 권고·지도…“강제성 떨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이틀까지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제가 4월 1일부터 실시된다./연합뉴스

정부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이틀까지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예산 지원은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병가나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해 백신 휴가를 주도록 권고·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만큼 강제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확정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은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심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 휴가제는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정부는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도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부문은 휴가에 따른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각 사업장에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논의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접종 후 휴가 부여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의무 휴가'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접종에 따른 심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소수에 중점을 둔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 후 전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3분의 1 정도이고 이 중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는 대략 1∼2%로 조사됐다"면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인원은 1∼2%보다는 높고 불편감을 호소한 30%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백신휴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

손 반장은 "예방 접종이 사업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자 기업의 이익과도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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