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금리도 15.9%로 인하…저축은행, 기존계약도 최고금리 20%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토록 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4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7일 이후에는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