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30 14: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상증자 공시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4월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차거래 정보보관 범위와 방법도 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법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도 다음달 6일이후 공매도 관련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월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다음 달 6일 이후라면 5월3일이후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