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8,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4.1%↑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8,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4.1%↑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3.30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도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