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달대행업체 불공정 계약 점검…“배달기사 권익 보호 목적”
수도권 배달대행업체 불공정 계약 점검…“배달기사 권익 보호 목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3.30 17: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7월까지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과 공동 점검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곳 대상…배달기사 1만명 관련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곳과 배달기사들이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 함께 4월부터 7월까지 공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도 있는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계약서 점검과 관련된 배달기사는 1만명 안팎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 업체가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게 하는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 업체 중에서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지자체에 알리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