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과태료 3억·고발돼...공정위 조사 인터넷 끊고 방해
애플, 과태료 3억·고발돼...공정위 조사 인터넷 끊고 방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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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아…공정위 결정에 동의 못해"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행위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행위/공정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16년 6월16일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정위가 세차례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이듬해인 2017년 11월20일에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 상무 A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애플과 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플이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의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애플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에 대해 조사가 어렵기는 했으나 거래상대방인 이통3사를 조사해 거기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며 "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영향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공정위 조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관계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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