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 올 상반기 시행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 올 상반기 시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3.31 16: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시간 대 플랫폼 통한 합승 허용…“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지원 목적”
올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시행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잡기가 어려운 특정 시간 대에 플랫폼을 통해 합승 의사를 밝힌 손님을 대상으로 합승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합승은 불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을 수월케 하고, 합승에 따라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정부는 승차공유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당시 혁신위는 특정 시간대 자발적인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키로 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별로 각기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수의계약, 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가 융합·신산업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