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 당시 2억7천만원 비트코인 123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검찰, 압수 당시 2억7천만원 비트코인 123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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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근거 없어 3년간 보관…관련법 개정으로 45배 오른 가격에 처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3억원 어치를 최근에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관련 법령이 없어 3년 넘도록 보관해 온 검찰은 지난 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사설거래소를 통해 이를 현금화했다.

2017년 4월 압수한 191개 비트코인의 당시 가치는 2억7000여만원(개당 약 141만원)에 불과했지만 3년이 지나 처분할 때는 45배인 개당 평균 6426만원으로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1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7200만원을 돌파했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설거래소를 통해 처분해 122억7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에 들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수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개 비트코인 중 191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90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처분할 근거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3년 넘도록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비트코인은 수직 상승을 계속했다.

결국 관련법 개정이 늦어진 것이 몰수물 가치를 엄청나게 불린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1일 오후 매각에 따른 현금을 거래소에서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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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2021-04-01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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