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8년전까지 캔다…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탈세 8년전까지 캔다…3기 신도시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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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 발표이전 5년간 일정금액 이상 거래 전수검증으로 선정
LH·공무원 투기혐의자 포함 여부는 미공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를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사례1 경기도 하남 교산의 토지를 소유한 A는 본인을 사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에 교산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A는 자경을 하지 않아 불법감면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을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에 저가로 양도, 편법증여를 한 의심도 받고 있다.

#사례2 사주 B는 과천 개발지역 땅 주인들로부터 대토보상권(토지 수용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사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사주 B는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가짜거래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대토보상권 전매는 불법인데도 땅 주인들은 보상액의 120% 가격에 전매했다. 자연히 세금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금액' 이상 거래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이므로 분석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세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개발지역 중에는 2017년에 발표된 곳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 선정때 이 지역에 대해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2년 거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 유형은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유출로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대상과 조사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대상 거래금액도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탈세 인터넷 제보 2일 개통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대상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일부터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로도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개발지역 투기의심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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