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월세 전환…"세입자 요구"
이광재,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월세 전환…"세입자 요구"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4.02 10: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후 시행된 2.5% 적용시 인상…이광재측 "당시 기준으론 인하"
김영춘, 전세금 14.5% 올려…"세입자가 이사 나가 새 계약한 것"
김영춘 부산시장후보(왼쪽)와 이광재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요구로 당시 기준보다는 낮게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한 셈이 된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142평)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으나,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인 4%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논했고, 9월29일 시행령 개정으로 2.5%가 적용됐다"며 "7월에는 그런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소유중인 광장동 아파트(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후보는 광장동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3월초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000만원)에서 14.5% 올린 6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