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전세금 14.5% 올려…"세입자가 이사 나가 새 계약한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요구로 당시 기준보다는 낮게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한 셈이 된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142평)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으나,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인 4%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논했고, 9월29일 시행령 개정으로 2.5%가 적용됐다"며 "7월에는 그런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소유중인 광장동 아파트(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후보는 광장동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3월초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000만원)에서 14.5% 올린 6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