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하면 최대 5억 포상금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하면 최대 5억 포상금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4.02 14: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행정예고…"은밀한 위장계열사, 직권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내년부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000만원만 받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