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前경기도 간부 구속영장
경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前경기도 간부 구속영장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4.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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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두번째 구속영장 사례…공무상 비밀로 8필지 6.3억원에 매입
LH직원 1명 추가입건 모두 21명 수사...총 647건 투기접수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바깥토지를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땅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이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와 A씨 장모가 투기한 의혹이 있는 토지는 이미 알려진 4필지를 포함해 총 8필지로, 매입가격은 약 6억3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4필지의 매입시점은 이보다 앞선 2018년 8∼9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구속영장,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포천시 공무원과 관련해 "구속기한이 10일이기 때문에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울러 투기의심 LH 직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31일 입건했다. 이 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땅 원정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투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LH 전·현직 직원은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647건을 접수해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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