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H공사 압수수색…“유치권 걸린 주택 100억원에 매입”
검찰, SH공사 압수수색…“유치권 걸린 주택 100억원에 매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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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문제 주택 2년 이상 방치… ‘땅장사’ 논란에 이은 악재로 곤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부동산 투기에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검찰이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 원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가 2년 넘게 방치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LH 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다. 

지난 14년간 공공분양을 내세운 ‘땅장사’로 총 3조10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비난을 받았던 SH공사는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매입주택부에서 담당 업무를 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SH공사가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사들여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상황이 통상적이지 않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2018년 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에도 그런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뒤늦게 유치권 행사 사실을 파악해 지난해 10월 문제를 해결했다. SH공사는 다음 달 쯤 이 건물을 통한 임대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SH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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