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식리딩방은 불법"…제도권·계약내용·매매내역 수시점검해야
"대부분 주식리딩방은 불법"…제도권·계약내용·매매내역 수시점검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05 14: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상반기 일제·암행점검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종목 무료방 인원에 선정되셨습니다. 링크 눌러주세요. 몇주내로 최소 50% 이상 가져가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통 주식 리딩방 영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①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②이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종목 적중'이라며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③그리고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에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올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며 주식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확인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사이트(fine.fss.or.kr)에서 할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게 좋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동의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은 수사 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