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4% 종부세 내야…“종부세 아닌 서울세인가”
서울 아파트 24% 종부세 내야…“종부세 아닌 서울세인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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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종부세 과세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래 최고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모두 40만6167채로 서울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는 12.37%, 2020년에는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비율은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지난해 27만5959채 대비 12만여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지난 2019년 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대상이 많아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한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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