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2위 SBI·OK저축은행에 ‘경영유의’ 조치
업계 1·2위 SBI·OK저축은행에 ‘경영유의’ 조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4.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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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대출 급증…리스크 관리 계획 내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저축은행 자산 순위 1, 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에 몰리며 자산은 급증했지만 리스크 관리 능력은 그에 맞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SBI저축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잘못을 저질러 내리는 징계는 아니고,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문제 발생 전에 해소하라는 차원의 행정 조치다. 해당 금융사는 6개월 안에 조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위험가중자산이 8조8960억원으로 1년 전 6조6167억원보다 34.4%(2조2794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제결제기준(BIS) 자기자본은 27.7%(254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은 0.7%포인트가 하락해 13.19%로 떨어졌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출금, 유가증권 등 자산의 유형별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산출한 자산 규모다.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는 몸집은 커졌지만 건전성은 나빠진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적정성 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달 22일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OK저축은행 A지점 직원 B씨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232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토록 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OK저축은행은 사고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B씨를 면직한 상태다. 감독자, 보조자에게는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OK저축은행은 경영유의 사항으로 SBI저축은행과 같이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받았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총자산 7조6000억원으로 최근 1년간 26.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시 상품·업종별 리스크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아 포트폴리오 편중현상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2155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742%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대상 유가증권 75.8%가 금융업에 편중돼 있어 금융업종 변동성 확대 시 위험관리에 취약한 구조"라면서 "유가증권 운용 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취약점이 있는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자산규모에 비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자산은 91조9860억원이었고, 이 중 77조6101억원이 대출금이었다. 1년 만에 각각 19.2%, 19.4%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대출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도 저축은행 업계에는 악재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20% 초과~24%이하 대출이 전체 대출금의 22.7%에 달한다. 결국 대형 저축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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