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류’ 논란, 누구 말이 맞나?
‘공시가격 오류’ 논란, 누구 말이 맞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4.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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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초구 문제 제기…“실제 거래가보다 공시가격 더 높아”
국토부, “특성 다른 주택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건 타당치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토부는 6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제주도가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한 경우를 문제 삼은 점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해당주택의 1‧4 라인은 33평형, 2‧3 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며 52평형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시세가 하락한 반면,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이나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6분의 1은 공시가격이 10% 초과 상승했다는 제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주택 대부분이 전년에 비해 재산세액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주택의 99%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1주택자 기준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초구의 현실화율 비판에 대해서는 “서초구에 현실화율 90%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면서 “현실화율이 70~8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 현실화율은 70.2%다. 

국토부는 서초구가 일부 단지의 특정 실거래 가격을 전제로 추정하다보니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세는 지난해 연간 실거래 가격 뿐 아니라 단지내, 인근 단지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우면동 B단지의 경우 서초구가 제시한 실거래가격 5억7100만원은 지난해 8월 분양전환 가격이다. 이 주택의 지난해말 기준 KB국민은행 시세는 10억75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은 6억5300만원으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간주했다는 제주도의 비판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예시한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것이며, 한동안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을 지자체에 이양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달라져 보유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인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해 공시가격의 오류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이 국토부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2%)을 초과해 올랐다고 제주도는 주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중 18%는 공시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특히 공동주택의 15%는 같은 단지, 같은 동인데도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에 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현실화율이 90%이상인 사례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한 사례 △동일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유형별로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동 전용면적 80㎡형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2억6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실화율이 122.1%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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