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이달 중순 공개입찰 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착수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15~20일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인수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3곳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매수권자(예비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시 예비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인수자가 우선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달 중순까지 완전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인수대상자를 선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이스타항공에 투자할 대금과 공익채권·회생채권 변제계획 등이 담긴다.
현재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6월 채권자와 회생채권 변제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변제비율이 원금의 4~5%까지 떨어지는 만큼 변제비율은 20% 내외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변제비율이 20% 내외로 정해지면,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내야 할 인수금액은 회생채권 약 400억원과 체불임금 등 700억원을 합해 1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객수요 회복까지 적어도 1~2년간 영업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이고, 재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취득비용도 드는 만큼 수백억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의 인수대금 규모는 저비용항공사(LCC)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년 넘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노선면허, 운수권, 슬롯 등 항공사가 운항했을 때 자산가치가 있는 무형자산만 보유 중인데, 이번 인수에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무형자산을 어떻게 가치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인수가 결정되면 이스타항공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