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준인 실거래 가격, 멋대로 올리고 낮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엉터리라고 해당 지자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작년 실거래가가 아닌 올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비교 대상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을 멋대로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토부의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초구가 지적한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조 구청장은 “(국토부는) 지난해(2020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는 자신이 옳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는 2020년 10월 12억6000만원으로 거래가 됐는데,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다는 것이 당초 서초구의 비판이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제시한 자료는)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료로서 지난해 10월 23일 12억6000만 원으로 거래된 건이었다”면서 “이는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이) 현실화율 122.1%로 추정되는 명백한 오류 의심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그런데 국토부는 서초동 A아파트의 2021년도 시세가 18억~20억 원 정도이며 그래서 현실화율이 70%라고 했다”면서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의 해명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를 냈다.
제주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공개한 제주 아라동 B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는) 1‧4 라인(109㎡·33평)과 2‧3 라인(171㎡·52평)의 면적이 다르고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 검증센터 측은 “171㎡형은 2020년 12월 말에 8억1000만 원이 마지막 거래”라면서 “결국 두 평형 모두 실제 거래가격은 상승했지만 고작 2% 상승에 불과했는데도 대형(171㎡)은 공시가격을 11.0%로 낮추고, 소형(109㎡)은 가격을 6.8% 올리는 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기에 자세히 설명할 순 없다”고 밝혀 의혹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