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형 증권사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사용하고 거래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금융위 검사에 앞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이미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사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관련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선행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또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수정했다"며 "A씨는 애널리스트 등 주식매매가 금지된 직종은 아니지만, 별도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면 차명거래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펀드를 대량 판매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로 인해 임모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장이 라임펀드 부실발생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회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회사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 처분과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고 금융위의 최종 제재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