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골이를 줄여주는 제품을 두고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천하종합은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코골이 완화제품인 '코코리'를 광고하며 과학적인 근거없이 해당제품에서 음이온, 원적외선 등이 나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코골이 완화 의료기인 '코바기'를 두고도 '코로나19 등 감염균 전염방지 효과' '바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효과'가 있다고 알렸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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