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낡으면 성능 저하케 만들어…기기 1대당 5만6000원씩 보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애플이 칠레에서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약 39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칠레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5만6000원)씩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아이폰 6·7·SE 등을 구입한 칠레 소비자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한다. 보상 대상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소비자단체들은 2019년 1월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2017년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이 배터리가 낡으면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애플은 그러나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터리 게이트'로까지 불린 당시 논란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집단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2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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