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징계는 22일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 상당보다는 한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았으나 사전통보 때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금감원이 '분리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