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토부,1㎞ 떨어진 초역세권 비교해 공시가 산정"...오류 연타
서초구 "국토부,1㎞ 떨어진 초역세권 비교해 공시가 산정"...오류 연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4.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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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과 일반아파트 비교도"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서초구가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연이어 국토교통부를 비판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화율 120%에 이르는 A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더니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가격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썼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될 곳을 비교했다"며 "국토부가 A아파트 산정에 참고했다는 곳들을 살펴보면, 바로 옆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와 100∼300m 거리인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 국토부가 참고했다는 아파트들의 평균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참고한 한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개발 호재가 많은 덕분에 미래가치가 실거래가에 반영돼 시세가 높다고도 했다.

더욱이 A아파트는 주상복합인데 국토부 참고 아파트들은 모두 일반아파트인 까닭에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이 일반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는 조금 더 현장에 기반을 둔 사실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A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실거래가 12억6000만원, 올해 공시가 15억3800만원이 나와 현실화율이 122.1%에 이른다고 서초구가 밝혔다. 국토부는 인근 유사 아파트 거래가가 18억∼22억원이라며 현실화율 7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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