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담당 LH 직원의 '102억 땅' 몰수보전
3기 신도시 개발담당 LH 직원의 '102억 땅' 몰수보전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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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매입 광명 노온사동 4개 필지 1만7천여㎡ 현 102억원
투기혐의 총 22개 필지…경찰 "나머지 땅도 조사후 환수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이들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2017년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시점 결정 등 업무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개발 관련 결정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분을 투자하는 등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 4곳에 대해 우선 몰수보전 조치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의 토지 8필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도 LH 현직 직원의 지인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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