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금소연 회장 연임..."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제정돼야"
조연행 금소연 회장 연임..."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제정돼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1.04.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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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정착시키고,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제정 위해 노력하겠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제7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7대 회장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다는 방침아래 여러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적임자가 없어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하다 내부승진을 통해 회장에 선임됐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소연은 그동안 금융전문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왔다. 1, 2대 유비룡 회장(전 생명보험협회 이사), 3대 이성구 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4대 김영선 회장(전 국회의원․전 국회정무위원장)에 이어, 5대 문정숙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이 ‘사령탑’을 맡았었다. 외부 인사가 회장직에 올랐다가 6대에 이르러 당시 부회장이었던 조연행 씨가 처음으로 내부 승진했었다.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2002년 12월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단체를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20년간 금융소비자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해 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찾기를 위해 ▲카드사 정보 유출 손해배상 ▲생보사 자살보험금 청구 소송 등 소비자 공동소송을 앞장섰으며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 금소연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자 공동소송의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이라고 불리고 있다.

조 회장은 보험회사에서 16년간 상품개발자로 일한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상해보험을 선보여 ‘최단기간 최다판매 보험상품개발’이란 이색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했고 ‘소비자와 설계사가 알아야 할 보험시크릿’, ‘소비자 금융골리앗과 맞서다’, ‘연금의 배신’ 등 여러 책을 펴내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데도 힘써왔다.

조 회장은  “새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되도록 노력하고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소 밝혔다.

금소연은 취임식 행사 대신 조 회장의 소감을 대신 언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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