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함께 투기한 지인도 구속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인 광명 시흥 지구 안에 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들이 매입한 토지(1만7000㎡)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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