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SM그룹, 소유 지상파방송사 처분 위기
호반건설‧SM그룹, 소유 지상파방송사 처분 위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4.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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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되면 지상파 지분 10% 이상 보유 못해
양사, 광주방송·울산방송 지분 각각 40%, 30% 소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역 지상파 광주방송(KBC)와 울산방송(UBC)의 대주주인 호반건설과 SM그룹이 이들 방송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 두 회사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것이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규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호반건설은 KBC 지분 39.59%를, SM그룹은 UBC지분 30%를 갖고 있다. 

두 회사가 초과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안에 방송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호반건설과 SM그룹은 적당한 가격에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매각 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방송법 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통위는 특정 기업을 위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법 8조를 개정하는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중이지만 이번 사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S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태영그룹도 자산규모 1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SBS 경영진은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한 사내 입장문을 통해 “비현실적 규제가 구성원과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SBS의 자체 사업 확장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소유제한 규제 상향 또는 예외규정 신설을 시도하려는 뜻을 내비쳤다가 언론계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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