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직원들 비리, 직무소홀, 모럴해저드 여전히 심각하다
지역 농축협 직원들 비리, 직무소홀, 모럴해저드 여전히 심각하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4.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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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최근 단위 농·축협 자체 검사 결과 공개...1분기중 16개 농축협 직원 43명 적발, 해직 정직 감봉 견책등 징계
부실 대출심사, 카드 부당발급, 무자격자 대출, 초과대출, 담보물 고가감정, 개인신용정보유출에다 고객예탁금 절도까지
조합들 피해액만 49억원, 변상액 5억원...전문가들 "당국이 제대로 검사하면 각종 비리-모럴해저드 더 많고 광범위할 듯"
농협중앙회

전남 영광축산농협, 고객신분증 몰래 복사, 현금카드 발급해 19회에 걸쳐 고객 예탁금 555만원 출금 후 私用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사건을 계기로 단위 농협들의 대출이 크게  문제된 가운데 지역 단위 농·축협 직원들의 각종 비리나 직무소홀, 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부실심사나 대출 서류확인 소홀, 대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소홀에서부터 카드 부당발급, 담보물 부실처리, 정책자금 무자격자 대출, 대출 가능액을 넘는 초과대출, 담보물의 고가감정,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다 고객예탁금 절도까지 그 양태도 천태만상이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단위 농·축협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1~3월중 제재내용 공시자료를 보면 전남 영광축산농협의 한 직원은 작년 8월 고객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 고객 명의의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하고 현금카드를 발급해 19회에 걸쳐 555만2천원의 고객 예탁금을 임의로 출금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도드람양돈농협 직원 2명은 다가구주택 매매에 따른 담보대출 6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권리자(임차인)의 실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자가 제출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장 임차인에 의해 작성된 임대차계약확인서로 임대차 조사를 진행한 혐의다.

그 결과 실제 임차보증금(11억9,500만원)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는데도 대출을 취급, 5억6천만원의 조합손실을 발생시켰다.

경남 새통영농협 직원들은 2016년부터 대출 4건을 심사하면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개별요인을 상향 적용해 고가로 담보감정을 해주고 담보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해 대출해줬다가 조합에 결국 2억7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경남 영남화훼원예농협 직원들과 경기 대신농협 직원 3명도 비슷하게 한도 초과대출에 담보물 고가 감정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재내용

전북 무주농협, 채무자 연립주택 담보로 기업시설자금 17억 대출하며 허위 분양계약서 과신하다 15억 대출금 연체

전북 무주농협 직원들은 2017년 12월 채무자의 연립주택을 담보로 기업시설자금 17억1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 분양계약서를 과신,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현재까지 15억원의 대출금 연체를 발생시켰다. 미분양 등에 따른 사업실패 때문이다.

이 점포의 또 다른 직원들은 3자명의 토지를 담보로 토지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자금용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차감 소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소홀, 영농자금(농지구입자금) 대출취급 소홀 등으로 조합손실을 발생시켰다.

경남 밀양농협 직원 1명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당발급해줬다가 카드대금 연체로 조합손실을 발생시켰고, 경기도 광주농협 직원은 담보물 해지시 담보인정 비율을 잘못 적용해 손실을 초래했다.

경북 직지농협 직원 2명은 임야담보대출 14억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자금인줄 알면서도 가계자금으로 취급해주고 고가감정까지 해줘 대출 부실화와 조합손실을 유발한 혐의다.

전북 동군산농협 직원들은 구체적인 자금계획, 상환능력 등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자금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취급하다가 부실을 발생시켰으며, 전남 천운농협 직원들은 자금용도를 위반하고 기한연기 후 보증채무의 10% 이상을 상환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청산농협 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무자격자에게 한도이상 초과대출을 해주었고, 경북 경주농협 직원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시 선순위 설정금액을 빼지않고 초과대출을 해주었다.

충북 문백농협 직원 2명도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담보물 심사 때 거래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변동이력검토 등을 소홀히 해 대출가능금액을 초과대출해주었고, 이것이 부실과 조합손실로 연결되었다.

전남 곡성농협 직원 1명은 자신의 동생이 곡성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경쟁후보 관계자의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서를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건네줘 신용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북시흥농협 전경

단위 농·축협들의 무분별한 대출문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사건 때도 크게 문제된 적 있어

모두 16개 농·축협 직원 43명이 이같은 혐의들로 1명이 해직, 2명이 정직, 13명이 감봉, 27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또 모두 5억510만원의 변상금을 조합에 내야한다. 16개 조합들이 입은 총 피해금액은 49억9,4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제재결과는 농협중앙회 자체검사 결과 나온 것이다. 지난 1~3월 자체검사 제재건수만도 이렇게 많고 다양한데, 더 전문성있고 중립적인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각종 비리와 모럴해저드는 훨씬 많고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농·축협들의 무분별한 대출문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사건 때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은행권은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담보 대출을 꺼리지만 지역 단위농협은 금리가 높은 대신 규제를 덜 받아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점들을 노렸는지 3기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이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총 58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초 현장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불법에 해당하려면 서류가 위조되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서 빌리는 등의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느슨한 대출 문턱 뿐 아니라 상호금융 감독 체계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북시흥농협과 같은 농협중앙회의 단위조합은 전국적으로 1,100개가 넘는데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평소에는 검사권을 농협중앙회에 맡긴다. 농협 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전체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권한을 위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구조로 작동한다.

감독 권한도 단위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할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나 실효적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지역 농민은 파주신문 기고에서 “단위농협들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농민들의 정서적 유대감 등에 힘입어 그동안 편안한 세월을 보냈다. 명색이 농민들의 자조 조직인 농협이,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과는 무관하게 농협 조합장과 상임임원들은 거의 억대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고, 경영 또한 방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조직은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데다 의사결정과정과 사후감사기능까지 부실 그 자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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