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금호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검찰 소환조사
박삼구 前금호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검찰 소환조사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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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나 이번주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회장측이 출석을 미뤄 이날 조사일정이 잡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대여도 "적정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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