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항소심서 집행유예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항소심서 집행유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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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4532만원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채 전 대표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사실을 은폐하려고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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