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파문' 김우남 마사회장 사과…"감찰 결과 맞는 책임 지겠다"
'폭언 파문' 김우남 마사회장 사과…"감찰 결과 맞는 책임 지겠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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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입장문 올려…노조의 자진 사퇴 요구엔 응답 안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담당 간부에게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과를 했다.

16일 마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려 "결코 있어서는 안 되었던 저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말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누를 끼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감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사회 노조가 요구한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초 취임한 김우남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다 채용의 문제점을 보고한 간부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보좌관은 월 급여 700만원인 마사회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채용됐다.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달 취임한 후  비서실장으로 자신의 전 보좌관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마사회 인사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장과 운전기사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의 우려가 있다며 임의 채용을 못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이유로 인사담당 간부가 특별채용의 어려움을 보고하자 김 회장은 거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이 ××야, 내가 입법기관에서 12년을 했는데,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협의한다는 거하고 합의한다는 거 하고는 구분을 하는 거 아냐?” 등 폭언을 했다.

노조는 “김 회장이 특별전형이 어렵다고 판단한 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까지 잘라버리겠다는 겁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김 회장은 보고 또는 수행 간부와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해대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언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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