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한다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한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19 10: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금때 모니터링 강화…공정위 이용약관 직권조사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결과가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