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5월3일 재개...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투자 이수해야
공매도 5월3일 재개...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투자 이수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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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분재개...17개 증권사 2.4조 대주서비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주식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개인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이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소개했다.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 전체 주식대여 가능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부분재개가 이뤄지는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개인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부족해 상당한 제약을 겪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 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에 불과했다.

개인대주제도

새로운 개인 대주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공매도 부분재개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다음 달 3일 서비스를 오픈한다.

나머지 중소형사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대차시장과 비교해 개인들의 상환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상환기간 추가부여를 검토했으나 '물량 잠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전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관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투자자 한도 3천만원…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 30분(www.kifin.or.kr) 및 모의거래 1시간(strn.krx.co.kr)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부여된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당할 수 있다.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도 계산방식을 바꿨다. 그간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신용대주 금액을 절반가량만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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