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中송금 월 1만달러 한도...비트코인 송금 관리
우리은행,中송금 월 1만달러 한도...비트코인 송금 관리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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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관련 해외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였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달러로 책정돼 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송금 관련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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