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LG전자가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기능과 관련해 거짓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류 건조기는 건조 시 발생한 의류의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콘덴서에 붙은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LG전자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TV 등을 통해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를 자동시스템을 통해 세척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였을 때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에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쇄도했고,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LG전자가 리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해 말까지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해 무상수리를 했고, 올해도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해 향후 10년간 무상수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최대한도(5억원)에서 78%에 해당하는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광고에는 콘덴서 세척기능 외 여러 제품 기능 설명이 있어 콘덴서 관련 매출만 따로 추출하기가 어려워 정액과징금을 물렸다는 설명이다.
피해 소비자 400여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터라 이번 공정위 제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짓·과장광고를 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