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은 9억원, 종부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올려”
“재산세 감면은 9억원, 종부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올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4.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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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력하게 검토 중…재산세 확정안 5월 중순쯤 나올 듯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급격히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처를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면서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줄어든 반면 이들에게는 부담이 너무 커 형평에 맞지 않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선을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에서 재산세 인하 상한선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재산세와 관련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해 온 방안을 5개월도 되지 않아 손보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 기준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에 맞출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12억원이라는 숫자는 과거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많은 국민이 아닌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이 내는 세금이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여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재산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3억원 초과'가 가장 높은 구간인데, 이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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