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상향 신중하게 검토"
홍남기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상향 신중하게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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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민심의 일부라면 들여다보는 것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총리대행은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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