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정부-여당, 종부세 완화 野 법안 있는데 뒤늦게 요란법석”
배현진 “정부-여당, 종부세 완화 野 법안 있는데 뒤늦게 요란법석”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1.04.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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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들었으면 정치 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부자 동네 걱정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 정신 들었으면 정치 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의 연이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에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이냐”여 이같이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1호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른바 ‘착한종부세' 법’”이라며 “1세대 1주택자, 고령 장기 보유자의 세공제율을 늘리고,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상향·법제화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괜히 시간 낭비 말고, 또 국민들 진 빼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면서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 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주택 가격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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