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리모델링 잘 하려면…먼저 3가지 따져보세요
종신보험 리모델링 잘 하려면…먼저 3가지 따져보세요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4.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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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총액, 가입거절될 질병특약 여부, 예정이율 확인해야
보장 같은데 사업비 중복 등 손해…감액완납·보험계약대출 등 활용도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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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사례1 보험 분석 서비스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A씨.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쌌다. 특약 역시 A씨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것들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들이었다.

#사례2 B씨는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는 운영하지 않아서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보험을 갈아탔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 만큼 인정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 납입기간 인정도 없었다.

◇포털·유튜브서 많이 보이는 보험 리모델링…소비자 피해도 늘어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처럼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 준다는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때 기존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느는 추세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포인트 3가지…보험료·보장소멸·예정이율

금감원은 종신보험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되며,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한다. 질병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특약이라도 신규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갈아타기 대신 감액완납·보험계약대출 활용도 가능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있다.

사망보험금을 늘리려고 종신보험을 갈아탔다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다.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급전이 필요해서 보장범위가 같은데 기존상품을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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