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경찰청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측이 순수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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