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징계' 감경될까?...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재개
'진옥동 징계' 감경될까?...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재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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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정도, 제재수위 결정에 반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거쳐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 우리은행과 비교해 적극성 면에서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노력이 미흡했다는 기류도 있어 제재심 위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노력을 설명했으나, 신한은행은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하면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점포 운영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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