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방관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룬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하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암호화폐의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면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 것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또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