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후 사망시 보상금은 4억3천만원....질병청 예산은 1명뿐?
백신 접종후 사망시 보상금은 4억3천만원....질병청 예산은 1명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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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후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사례가 늘면서 이에 관한 정부의 보상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백신 접종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예산은 고작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받은 예산은 5억4900만원이다. 이중 피해보상금 항목은 4억5000만원이다. 나머지는 지침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비용 5500만원 등이다.

현재 질병청의 예산대로라면 피해자가 단 1명만 발생해도 관련예산은 바닥이 나는 셈이다. 이에 질병청은 현재 추경예산안을 협의중이고,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부분에 있는 내부적인 예산 등을 통해 추가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월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피해보상 규모를 밝혔다. 그는 "피해보상을 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된다"며 "사망보상금은 한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사망일시 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엔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부작용 등으로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포함해 5억원이 가까운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지난 2월19일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망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000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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