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간 공공부문 회식 금지…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1주일 간 공공부문 회식 금지…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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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상황 악화되면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불가피"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회식과 사적 모임이 1주일 동안 금지됐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공공 부문의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한 조치가 26일부터 시작됐다.

재택 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도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금지 기간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한 다음 달 2일까지다.

정부가 그러나 업무적 필요에 의한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업무 필요성, 예를 들어 국회 쪽과의 업무적 필요에 따른 식사 등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를 동반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날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를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방역관리 주간은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토록 함으로써 감염위험을 낮추려는 것”이라면서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동안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불시 단속에 나서고, 관련 협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행사와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코로나 신규확진 500명으로 감소…“휴일 검사건수 줄었기 때문”

지난 25일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44명 줄어든 5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549명 이후 6일 만에 500명대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휴일 검사건수가 평일과 비교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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