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로 2천만원 날려…"거래소 사칭 주의하세요"
비트코인 사기로 2천만원 날려…"거래소 사칭 주의하세요"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4.26 15: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빗, 이상거래시스템으로 고객의 추가피해 막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

26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달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였다. 특히 구매 직후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A씨는 보통 한번에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어느 날 27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것을 발견한 코빗 심사팀이 우선 이전을 막고 A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코빗에 따르면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다.

코빗은 곧바로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대한 빨리 이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A씨는 이미 사이트에 넘긴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지 못했지만, 나머지 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다.

코빗 관계자는 "A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시험 삼아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40만원의 이익이 생겨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특히 해당사이트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빗은 지난달에는 한 고객이 보유한 4000만원 상당 가상화폐 전액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