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가능…압류방지통장도 도입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가능…압류방지통장도 도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4.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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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방 일부 전세 주어도 연금 가입할 수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현재는 자녀 등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연금수금액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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