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한 건강관련 모바일 앱을 설치해 일주일간 무료체험을 한후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 이용을 중단했다.
A씨는 고객센터에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계정을 삭제했지만, 4개월뒤 매달 사용료 5만5000원이 자동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앱스토어에서 직접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일간 이용자 1000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가 계약해지와 대금환급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결제 방식으로 월간 및 연간 구독료를 납부하는 앱 5개 가운데 2개는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다.
앱스토어의 자체시스템을 활용한 인앱 결제만 가능한 나머지 3개는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회부터 정기결제만 취소됐다.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고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만 해지를 허용하고 해지시 결제금액의 절반만 적립금으로 돌려줬다.
조사대상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도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고, 명확한 사유없이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개 앱은 소비자의 사전동의가 없어도 이용후기 등 소비자의 저작물을 사용통보만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0개 앱 가운데 3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1개는 일반 마사지기를 혈액공급과 통증감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처럼 표현한 광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앱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